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4. 4.19.] [충청북도교육규칙 제883호, 2024. 4.19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·학교장·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휘·감독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·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제3조(사전승인의 억제)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4조(발신 명의)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에 따라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6. 7., 2016. 8. 22., 2024. 4. 19.>

제5조(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. <개정 2013. 6. 7., 2014. 11. 21., 2016. 8. 22., 2019. 2. 15., 2021. 2. 26., 2021. 8. 27.>

1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(이하 "관할학교"라 한다)의 교감·원감과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감의 관내전보·임지지정·겸임·휴직·복직·직위해제·파견·의원면직·명예퇴직·겸직허가·복무

2.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사의 관내전보·임지지정·겸임(소속학교 및 병설학교내 제외)·휴직(6월 이상)·복직(6월 이상 휴직)·직위해제·파견·의원면직·명예퇴직·겸직허가·복무·경징계

3. 삭제 <2013. 6. 7.>

4.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공무원(교육전문직원 제외)의 호봉재획정·정기승급·겸직허가 및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·정기승급

5. 삭제 <2021. 8. 27.>

6. 「민법」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(공익법인을 포함한다)의 설립허가·취소, 정관변경 허가, 해산신고의 수리, 그 밖의 법인의 분사무소 지도·감독

7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 에 따른 교육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수리, 등록변경 업무

8.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「사립학교법」 제45조 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 또는 변경 명령(법인의 목적·명칭과 그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종류·명칭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)

9. 사립 유치원과 이를 설치·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적용 대상기관 지정

10. 「국유재산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

가. 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 에 따른 사용허가

나. 「국유재산법」 제46조 에 따른 대부기간

11. 삭제 <2019. 2. 15.>

제6조(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. <개정 2021. 2. 26.>

1. 보직교사의 임용 (전보제외)

2. 교사의 휴직(6월 미만)·복직(6월 미만 휴직)·겸임(소속학교 및 병설학교내)

3. 기간제교사·강사의 임용

4. 삭제 <2019. 2. 15.>

제7조(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다. <개정 2013. 6. 7.>

1. 소속 교육공무원(교육전문직원 제외)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

2. 소속 교육공무원(교육전문직원 제외)의 호봉재획정·정기승급

부칙 <제565호,2009.1.16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1호,2013.4.26.>(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(생 략)

②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7호 중 “교육과학기술부”를 “교육부”로 한다.

③ ∼ ④ (생 략)

부칙 <제655호,2013.6.7.>

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0호,2014.11.2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31호,2016.8.22.>(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) (생략)

제4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~⑱ (생략)

⑲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를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로 한다.

제5조제4호 중 "(도서관, 학생회관, 교직원복지회관, 영어체험센터를 말한다. 이하 "소속기관"이라 한다)"를 "(이하 "소속기관"이라 한다)"로 한다.

⑳ ~ ㉔ (생략)

부칙 <제782호,2019.2.15.>
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21호,2021.2.26.>

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1호,2021.8.27.>

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83호, 2024. 4. 19.>(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락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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