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(이하 "관할학교"라 한다)의 교감·원감과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감의 관내전보·임지지정·겸임·휴직·복직·직위해제·파견·의원면직·명예퇴직·겸직허가·복무
2.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사의 관내전보·임지지정·겸임(소속학교 및 병설학교내 제외)·휴직(6월 이상)·복직(6월 이상 휴직)·직위해제·파견·의원면직·명예퇴직·겸직허가·복무·경징계
3. 삭제 <2013. 6. 7.>
4.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공무원(교육전문직원 제외)의 호봉재획정·정기승급·겸직허가 및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·정기승급
5. 삭제 <2021. 8. 27.>
6. 「민법」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(공익법인을 포함한다)의 설립허가·취소, 정관변경 허가, 해산신고의 수리, 그 밖의 법인의 분사무소 지도·감독
7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 에 따른 교육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수리, 등록변경 업무
8.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「사립학교법」 제45조 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 또는 변경 명령(법인의 목적·명칭과 그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종류·명칭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)
9. 사립 유치원과 이를 설치·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적용 대상기관 지정
10. 「국유재산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
가. 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 에 따른 사용허가
나. 「국유재산법」 제46조 에 따른 대부기간
11. 삭제 <2019. 2. 15.>
1. 보직교사의 임용 (전보제외)
2. 교사의 휴직(6월 미만)·복직(6월 미만 휴직)·겸임(소속학교 및 병설학교내)
3. 기간제교사·강사의 임용
4. 삭제 <2019. 2. 15.>
1. 소속 교육공무원(교육전문직원 제외)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
2. 소속 교육공무원(교육전문직원 제외)의 호봉재획정·정기승급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(생 략)
②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7호 중 “교육과학기술부”를 “교육부”로 한다.
③ ∼ ④ (생 략)
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) (생략)
제4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~⑱ (생략)
⑲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 중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를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로 한다.
제5조제4호 중 "(도서관, 학생회관, 교직원복지회관, 영어체험센터를 말한다. 이하 "소속기관"이라 한다)"를 "(이하 "소속기관"이라 한다)"로 한다.
⑳ ~ ㉔ (생략)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락>